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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31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5.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9193)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7.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43192), 상고심(대법원 2016두57717)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집트의 농부들로부터 감자를 구매한 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였는데 이집트의 수출항구에서 검사한 결과 감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가 검출되어 감자가 전량 폐기되었다.

원고가 감자를 팔 수 없게 되어 사업상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