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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054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3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8.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