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96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D 대 24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D 대 24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