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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