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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10. 선고 2011구합36982 판결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308 (2011.08.19)

제목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유EE이 망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망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EE이라 할 것이고,반면 망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3698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

박AA 외3명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7.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피고가 2011. 3. 21. 망 유BB을 주식회사 C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1. 3. 24.로 적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C(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GGGGGGG,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11.6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자본총액 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그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그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11. 1.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1.31.로 정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04. 12. 31을 기준으로 망 유BB(2012.1.7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박DD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75%(망인 49%, 박DD 26%)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망인이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49%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이유로,구 국세기본법(2005.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3. 21. 망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망인에게 소외 회사의 위 체납 세액 중 망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1. 국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국세심판원은 2011. 8.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12.1.7. 사망하였고,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2 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아들인 유EE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 주식 49%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또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유EE은 2004년 2월경 이JJ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이JJ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5.1.21.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설

1) 소외 회사의 설립일인 2002. 11. 6. 망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망인의 며느리인 박DD의 감사 취임등기,박DD의 동생인 박KK의 이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고,이후 2003. 7. 25. 망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임LL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2004. 1. 8 임LL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박KK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으며,2005. 1. 21 망인의 이사 사임등기,박DD의 감사 사임등기,박KK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각 이루어지는 한편,같은 날 이JJ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이MM의 이사 취임등기,김NN의 감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2)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2-2004 사업연도말의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별 소유주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2-2004 사업연도까지 지분변동은 없었다).

3) 한편 망인은 유EE의 아버지, 박DD은 그의 처, 박KK는 그의 처남이다.

4) 망인은 2005. 2. 28. 소외 회사 주식 4900주를 이JJ,김NN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위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 ・ 양수 계약서에는 망인이 2005.1.20. 이JJ 및 김NN에게 소외 회사 주식 4000주 및 9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JJ은 2012. 3. 27.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는 유EE이 운영하던 회사인데,정QQ이유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인수 당시 유EE과 정QQ이 같이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PPP에서 현재의 CCCCCC로 변경 하면서 정QQ이 독자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정QQ의 부탁으로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정QQ이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으나,유창석이 정QQ에 게 언제 소외 회사를 넘겨주기로 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2개월 후에 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상호도 변경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언 이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의한 과정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 조)

2) 먼저 망언이 소외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그 설립 당시인 2002.11.6.부터 2003. 7.25.까지는 대표이사로,2002.11.6.부터 2005.1.21.까지는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지만,그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5호증)에는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2004 사업연도에 합계 약 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위 근로소득원천정수 영수증상 작성일자(2005.12.31.), 성자(박KK)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소외 회사가 법인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박KK 또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2. 11. 6.부터 2005. 1. 21.까지는 이사로, 2004. 1. 8.부터 2005. 1. 21 까지는 대표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② 망인의 아들인 유EE은 자신의 명의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가 없고 임원으로도 등재된 바가 없지만,자신의 친인척들(아버지인 망인, 처인 박DD, 처남인 박KK)을 형식상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한 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를 주도한 점,③ 망인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및 유EE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망인,박DD,박KK) 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EE이 망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EE이라 할 것이고,반면 망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법 제39조 제2항 (가)목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원고들은 2004. 12. 31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의 설제 소유자는 이JJ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이JJ ・ 김NN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 ・ 양수 계약서에는 이JJ • 김NN가 2005. 1. 20.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그 다음 날인 2005. 1. 21. 망인 ・ 박XX ・ 박KK의 임원 사임등기와 소외 회사 주식 양수인인 이JJ ・ 김NN 등의 임원 취 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의 상호도 변경된 점,이JJ 또한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정QQ이 소외 회사를 실제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이YY은 정QQ이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유EE으로부터 소외 회사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증인 이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