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326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5.자 양수금채무(원금 10,469,650원, 이자 17,942,194원)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5.자 양수금채무(원금 10,469,650원, 이자 17,942,194원)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