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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단874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6. 3. D, E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3. 6. 19.부터 2015.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3. 6. 20. 위 점포에서 ‘H’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5. 5.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 제7조(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