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17:30경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50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5.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5년,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