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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현장 CCTV 분석) 1.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기록,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영상 CD 등,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상습절도 전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