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94 | 지방 | 2014-03-17
[사건번호]조심2014지0094 (2014.03.1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은 교회로서 다자녀 양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쟁점차량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7.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의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3.2.25.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명의변경 신청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다자녀양육 목적이 아닌 교회차량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13.6.14. 청구법인에게취득세O,OOO,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7.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며 당시청구법인 대표자 OOO이 다자녀 양육자이므로 대표자명의로 세금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OOO는 자동차제작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소유임을 인지할 수있음에도이를 구체적으로확인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청구법인이대표자가 변경되어2013.2.25.쟁점자동차 명의변경을 신청하자쟁점자동차가 다자녀양육을위해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감면받은취득세를 추징대상으로 보아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자동차는 다자녀 양육 목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교회용 차량임이 자동차등록원부, 쟁점자동차 명의변경신청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한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다자녀양육 목적이 아닌 교회차량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소유의 교회차량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다자녀양육자인청구법인의 전대표자 명의의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가 이를부인하고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12.7. 취득한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면제받았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의 2013.2.25. 쟁점자동차 명의변경 신청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자동차가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은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1.12.7. 쟁점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 OOOOOOOOOO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은 쟁점자동차를 본인의 자녀양육 목적에이용되는 것으로 기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 대표자변경을 논의한 청구법인의 2013년도 임시회의록(2013.2.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4. 대표자가 변경(OOO→OOO)됨에 따라 교회차량(쟁점자동차)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3.2.25. 처분청에 신청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명의를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OOO’이고,2011.12.7. ‘OOO’로 신규등록하고,2013.2.25. ‘OOO’로변경등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한편,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금 등 부과 협조요청’ 공문(자동차정책과-2329, 2011.6.22.,)에 의하면, 자동차등록규칙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종중, 사찰, 교회, 집합건물의 관리단,자연부락 등) 등의 차량은 개인차량(사유재산)이 아닌 “단체 등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목적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쟁점자동차는 취득일(2011.12.7.) 이후 현재까지 다자녀 양육 목적이 아닌 교회용 차량으로 이용되었음이 자동차등록원부(소유주 : 청구법인), 청구법인 회의록(쟁점자동차는 교회용 차량임), 쟁점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시 소유주와 용도를 허위 기재하여 감면신청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