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이 돈을 안 빌려 준다, 쌍년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F(남, 49세)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보여주면서 ‘칼침 한 번 맞아볼래, 난도질을 한 번 당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