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여부[국패]
영세율 적용여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위 회사는 1999. 4.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같은 달 2. 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7. 24.부터 1998. 9.29.까지 주식회사 ○○○○○(이하 '○○○○○'하 한다)에게 총 3회에 걸쳐 지금(地金, Gold Ingot) 합계 104kg을 판매(이하 '위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는 위 거래 당시 원고에게 ○○○은행의 장인 주식회사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승인서(이하 '위 구매승인서'라한다)를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가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위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적법‧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 위 거래에 따른 공급재화인 지금을 외화획득용이라는 구매승인된 당초의 목적‧용도에 쓰지 아니하고 내수의 목적‧용도로 전용하였으며, 원고가 위 거래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위와 같은 발급요건흠결의 사정과 내수의 목적‧용도로 전용될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에 같이 산출한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271,499원, 가산세 36,381,448원 합계 157,652,949원을 부과하는 처분(국고금단수처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액과 실제 부과처분액 사이에 차이가 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게 제시한 위 구매승인서는 ○○○은행의 장이 발급한 적법한 구매승인서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은행의 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구매승인서가 발급‧제출된 재화에 관한 원고의 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매승인서의 제출에 의하여 공급의 거래관계가 맺어진 재화의 공급이 있은 이후에 그 재화가 당초 구매 승인된 목적‧용도와는 달리 내수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구매승인서의 제출에 의하여 위 거래가 맺어지고 이에 따라 지금이 공급된 이상 위 지금이 당초 구매승인된 목적‧용도와 달리 내수의 목적‧용도로 전용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인 원고가 중과실로 이 사건 구매승인서 발급요건에 흠결이 있었고, 내수의 목적‧용도로 전용될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납세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확장해석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 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호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발급절차에 따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외무역법관련규정 제4-2-7조는 ○○○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 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ㅇㅇ Co. Ltd.와의 수출계약서를 주식회사 ○○○○은행 ㅇㅇㅇ지점장에게 제시한 다음 주식회사 ○○○○은행장으로부터 이사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사건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출받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 ○○○은행의 장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은행의 장이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은행의 장이 발행한 위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매승인서 기재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져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어야 할 것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의하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가 지금 또는 그 가공물을 실제로 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선의거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지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당시의 금관련업계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구매승인서의 경우 그 발급절차가 허술하여 변칙적으로 발급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거래 당시 ○○○○○가 수출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위 구매승인서에 근거서류 및 번호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그것이 진정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원고가 위 구매승인서가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구매승인서가 진정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처인 ○○○○은행 동대문지점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한 채 위 구매승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자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제출받은 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에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공급자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구분
당초 신고분
이 사건 부과처분
증감분
비고
① 과세분매출액
173,837,790,740
175,050,505,710
1,212,714,970
② 영세율분매출액
758,169,758,204
756,957,043,234
-1,212,714,970
③ 매출합계
932,007,548,944
932,007,548,944
0
④ 매출세율
10%
10%
⑤ 매출세액
17,383,779,072
17,505,050,571
121,271,449
⑥ 매입세액
89,128,122,450
89,128,122,450
0
⑦ 차가감계
-71,744,343,378
-71,623,071,879
121,271,499
⑧ 가산세계
36,381,448
36,381,448
⑨ 환급세액계
-71,744,343,378
-71,744,343,378
⑩ 차감고지세액
157,652,947
157,65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