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3. 11. 우리나라에 입국시에 F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피고인 B이 신원 미상의 남자(이하 ‘이 사건 공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미국 E공항에서 바꿔치기 된 것을 모르고 휴대한 여행용 가방{압수된 필로폰 은닉에 사용된 여행용 가방 1개(증 제7호),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속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295.6g{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내지 6호),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우리나라 방문 목적 및 우리나라 방문을 위한 준비과정 등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인 이 사건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밀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