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28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5. 철강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10/1,000 보험료율이 2012, 2013년도에는 11/1,000이었다. )’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25.경 발생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좌측 4수지 절단)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ㆍ가공(면취, 세척, 연마, 광택)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될 뿐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사업세목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 보험료율이 2012년도에는 46/1,000, 2013년도에는 42/1,000이었다.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16.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구입일자인 2011. 12. 15.자로 소급하여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아울러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합계 44,260,450원{= 월별 보험료 22,651,690원(2014년 1월~같은 해 11월 정산분 20,132,020원 2014년 12월분 2,519,670원) 정산보험료 21,608,760원(2012년도분의 50% 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