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95447
분양대행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서울 동작구 D 조합아파트 분양업무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2010. 11. 18. 피고 B과 함께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① D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3,674,450원을, ② 서울 은평구 E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1,794,400원을, ③ 서울 영등포구 F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77,151,64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0,498원(= 3,674,450원 1,794,400원 77,151,6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