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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05]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감독청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경락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신의칙 및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릴렀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7.14.선고 93나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