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78 | 양도 | 1995-01-20
국심1994서1378 (1995.01.20)
양도
취소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거증능력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마포세무서장이 1993.9.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분 양도소
득세 3,034,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0.5.10 취득한 후 1991.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5.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1주당 5,000원, 취득가액 : 1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3.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034,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동일한 가액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서를 객관성이 없다하여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거증능력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중 비상장주식양도상황[(을) 양식]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00주를 1주당 2,411원에 1990.5.10 취득하고 1991.7.1 동 주식을 1주당 11,563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바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제출 심리자료와 당심의 자료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마포세무서 재산 46300-1689, 1994.11.10)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주식 1,5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가격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중 500주를 액면가(5,000원)에 발기인으로서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1990.2.12 제출하였던 주식인수증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중 1,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양수한다고 기재한 1990.3.28 작성 주식양도증과 쟁점주식 모두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1.7.1 작성 주식양도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의 수수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원인·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정부결정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의 계산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①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거래금액을 그대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1990.5.3 설립된 후 7일이 경과한 1990.5.10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411원)이 액면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평가(청구외 법인은 사업개시후3년미만의 법인이다)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이 법인설립시에 비하여 절반이하로 감액되었음을 의미하나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③달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한 내역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금액을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로 본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이므로 당초 결정내용과 다른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적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초처분이 부당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