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845 | 양도 | 1996-09-30
국심1996부1845 (1996.09.30)
양도
취소
주택 양도당시(91.12.19) 부동산이 주거에 제공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주택 양도전인 91.10.30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택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상당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심1995광2541
해운대 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3,33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4.17 취득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83.1㎡, 주택 14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약 5년 8개월 보유하다 91.12.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대지 780㎡, 건물 52.89㎡(청구인 지분은 2분의1 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3,33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6.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박업자들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전인 91.10.30 쟁점부동산(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공부상에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 및 그 세대원등 5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바, 쟁점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은 86.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5년 8개월 가량 보유하다가 91.12.1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쟁점주택 자체만 놓고 볼때에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국심95광2541, 95.10.23외 다수, 같은뜻임)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91.12.19로부터 약 2개월 전인 91.10.30 이미 쟁점주택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민박집, 대O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들면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91.12.19)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 및 그 세대원 5인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동사무소 보관용)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주거에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바, 당 심판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사무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동사무소 보관용(OOO의 세대원이 쟁점부동산, 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됨)과 열람용(OOO의 세대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됨)이 있었으며,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사무소가 열람용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OO46830-927, 96.8.17 참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도 동 OOO가 쟁점부동산이 아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에는 88.10.5부터 청구외 OO의 세대원 4인이 거주하고, 91.4.9부터는 청구외 OOO의 세대원 3인이 거주하였지만, OO의 세대원 4인은 91.9.9 퇴거하고 OOO의 세대원 3인은 91.10.9 퇴거하는등 쟁점부동산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날(91.10.30) 이전에 이미 퇴거하였음이 전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열람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택 양도당시(91.12.19) 쟁점부동산이 주거에 제공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주택 양도전인 91.10.30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