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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380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층 51.73㎡ 전체를,

나. 피고 C은 2층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6. 1. 22. 피고 D경로당, E노인교실,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