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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