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14. 6. 3.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소외 D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900,000,000원(변경 후 850,000,000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1. 12. 21.까지(변경 후 2014.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D가 2014. 7. 15. 이자연체 및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하나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D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2014. 8. 13. 하나은행에게 854,673,60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854,673,602원 중 5,663,56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849,010,042원(= 854,673,602원 - 5,663,560원)이다.
원고가 위 5,663,560원을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861원(= 5,663,560원 × 12% × 1/365)이다.
다. D는, 2014. 6. 3.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4. 6. 16.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고, 2014. 6. 16.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너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6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 9, 10, 11항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