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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60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공소사실 중...

이유

1. 심판범위 검사는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은 유죄로, 아동복지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쌍방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위반 공소사실은 상고 기각으로 분리확정되었다.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이 파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도 없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사실 적시도 없었다.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상급법원의 환송판결 판단은 환송 후 당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 원심 판단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