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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299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 가소 107472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소 10747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09. 11.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