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7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1.88㎡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