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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7가단6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1,309㎡에 관하여 200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