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대한민국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김남홍 외 4 인
2020.6.11.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기본적 사실 관계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따르면다음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방부 장관 은2000년부터 1조 2,700억 원 을 투자하여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 을 기술 도입 으로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 ( KSS - II ,이하 'KSS-I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 는 KSS - II 사업 계획에 따라 2000.9.22.독일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 ( 약칭 :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 에서 사용 된 경우 등 을제외하고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HDW 214 급 잠수함 3 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 에따르면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 IⅡ 사업 의 국내 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KSS-II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 업체 기종 을 HDW 의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2000. 11.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 하였다.
나. 원고 , 피고 와 티센크루프는 2000. 12.4.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위 가겨 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는 2000. 12.11. 티센크루프와 'HDW사의214 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 ' 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 12. 12. 피고 와 피고가 잠수함 3척 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 의 건조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 계약 의 내용이 이 사건 건조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건조계약의 계약 특수 조건 에 따르면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 이다.
다. 피고 는 이 사건국외계약에 따라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 하였고 , 그중 1 척 (이하'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 에 인도하였다. 2011.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 훈련 과정 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 '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 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센 크루프 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 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지멘스 ( Siemens , 이하'지멘스'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라. 해군 , 방위 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과 피고는 2011.8.9. 이 사건 추진전동기 의 신속한 복구 를 위한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수 의 ·일반 개산계 약 에 의한 방법 으로복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 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의 와 별도로 귀책 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고 는 2011. 12.29.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 하였다. 원고 ( 해군 ) 와 지멘스 사이에 2012.2.29.체결된 업무협약과 피고와 지멘스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 의 판단 주체 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 선급 은 대한민국조사팀과 지멘스와 공동으로 2012.6.11.경부터 2012.8.29.경까지 독일 현지 에서 이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사단 법인 한국 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 은 2013.7. 19.'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 ( 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 취성 ( 금속 이 수소 를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 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 되었기 때문 ' 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 는 피고 가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 상 채무 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였다.
2. 수급인 의 채무 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 1점) 도급 계약 에 따라완성된 목적물에 하자 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은 별개 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1.30.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 의하자 를 보수 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 에 해당 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 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제 667 조 제 2 항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 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 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원심 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 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 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수급인 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이행 보조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민법 제 391 조는 이행보조자 의 고 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 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 을 하는 사람 이면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 에 있는지는 상관 없다.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 이행 보조자 의 고 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대법원 2018.2. 13. 선고 2017다. 2754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 사건 추진 전동기에는 지멘스의 제조상 과실로 볼트가 파손되는 결함이 있었다.
피고 는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여 티센크루프로부터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 를 납품 받아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피고는 지멘스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제조 한 사실 을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센크루프는 피고 의 이행 보조자 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 하는 것을 승낙 하였거나 묵시적으로동의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제 391 조에 따라 복 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 의 ·과실은 피고의 고 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보조자 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4. 소멸 시효 완성여부(상고이유 제3점) 소멸 시효 는 권리 를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 166조 제1항),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11. 1.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07. 12.26.해군에 이 사건 잠수함 을인도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2011.4. 10.전에 이상소음 이 발생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 과 국방 기술 품질 원이 2013.7. 19.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 품질 원장 에게 제출 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이 사건 추진 전 동기 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2011.4. 10.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 질원 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13.7. 19. 이고 , 그때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항 에서 정한 5 년 의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전인2014.5.8.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음 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이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 후 묵시적 으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이 규명되고 당사자의 책임 소재가 확정될 때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 의 소멸 시효 항변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