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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족발 등을 먹고 음식값 23,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힘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동료 경찰관, 식당 종업원,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짭새들아, 씹할 놈들, 너그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