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25 | 법인 | 2007-10-18
국심2007서1825 (2007.10.18)
법인
기각
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업무수탁자인 조합중앙회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158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동화사채 등의 양수, 관리, 운용, 처분 및 동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업무를 위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목적으로 금융업/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 채권의 유동화에 수반되는 채권매매대금 정산, 채권이자·금융알선수수료의 수령, 대출원리금의 상환,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기타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인 OOOOOOOOO에 위탁하고 2006.10.26 동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하 쟁점수수료 라 한다) 19,416,667원을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으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거 같은법 제116조에 의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위탁수수료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 776,430원을 부과하고 2007.4.6 청구법인에게 2006.4.5~2006.10.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금융기관인 OOOO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금융업무인 자금수납과 금전지급의 대행이 주업무이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사원총회 소집, 총회의사록의 비치, 사원명부 작성 등의 대행업무는 자금수납과 금전지급 등에 따른 극히 제한적인 부대업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O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수탁 용역이 대출금관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하나 업무수탁관련계약과 대출관련계약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엄부수탁의 주요내용이 자금관리 및 입출금대행업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서류상의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를 업무수탁자인 OOOOOOOOO가 대행하고 있으며, 당해업무는 은행의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행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인 OOOOOOOOO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이 건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OOO에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3.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 12. 31. 신설)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의 도시개발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채권유동화과정에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OOOOO OOOOOOO)로서 채권의 유동화에 수반되는 채권의 매매대금정산, 채권이자·금융알선수수료의 수령·대출원리금의 상환·자산관리계좌의 관리·기타 비용지급과 관련한 업무외에 사원총회소집 및 총회의사록 비치등 행정적인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인 OOOOOOOOO에 위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고 자산유동화 대출거래(대출받은 자금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양수한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상의 유한회사이다.
(나) 업무위탁자인 청구법인과 업무수탁자인 OOOOOOOOO간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양수자산 매매대금 및 대출원리금의 지급,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각종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지급 업무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대가로 대출약정상의 이자지급일마다 금 19,416,667원을 업무위탁 기본수수료로서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청구법인의 사원총회소집, 총회의사록 비치, 사원명부 작성 등을 수탁자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OOOOOO간에는 업무위탁계약외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쟁점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제반업무를 OOOOOOOOO에 위탁하고 업무위탁수수료인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OOOOOOOOO가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위탁용역은 지급의무대행과 자금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사원총회소집 및 총회의사록 비치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자금수납과 금전지급 등에 따른 극히 제한적인 부대업무에 불과하여 업무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OOOOOOO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이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고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를 업무수탁자인 OOOOOOOOO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업무위탁용역은 은행의 부수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OOOO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이 포함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탁한 OOOOOOOOO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OOOOOOOOO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그 실질이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원총회 소집 및 총회의사록 비치 등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인 OOOOOOOOO가 대행하였다고 하나 동 업무는 금융기관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무관리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타사업자도 위탁이 있으면 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OOOOOOOOO에 위탁한 업무를 금융기관만의 고유업무라거나 금융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OOO에 업무를 위탁하고 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업무수탁자인 O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동 수수료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