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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근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의 자유가 가능한 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다.

국민도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등 참조). 공적 존재 및 공적 사안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정당 구성원으로서 정치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 또는 표현의 특수성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당 투입시간(HPV) 또는 편성효율이 생산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