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9:50경 인천 서구 신석로 77번길 20-0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채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남편 F의 외도를 의심하여 F을 미행하던 중 F이 위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약 20미터 가량을 끌려가다가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조수석 문을 두드렸다는 진술)
1. 동영상(E가 차량 문을 두드린 직후 차량이 출발하는 영상)
1. 문자내용{피고인이 E에게 보낸 ‘아줌마도망간게아니라시끄럽게사기(’하기‘의 오타로 보임)싫으니까갔다’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차량출발 후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운행하여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