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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의 취득관련 세금액과 공사비의 실제지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997 | 양도 | 1989-12-13

[사건번호]

국심1989중1997 (1989.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시 자본적지출액 중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기 위한 공사비는실제 지출내역 확인서 제시한 경우에만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OOOOO외4필지 임야 및 공장용지 합계 24,661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1,5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울·경기 OO조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4.4.17 양도소득세 45,427,880원 및 동방위세 9,085,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3 이의신청, 89.7.31 심사청구를 거쳐 89.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취득세 5,444,200원, 등록세 8,108,400원 방위세 1,621,680원등은 취득부대비용이며, 기숙사 및 식당개축공사비 35,623,700원, 경비실·철문설치 및 흙매립비 9,051,000원, 옹벽공사비 11,450,000원, 진입도로포장공사비 17,964,000원 및 조경공사비 19,512,000원, 합계 93,600,700원은 설비비와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록세등 취득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기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사비지출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일자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점유사용허가일 이전이고 그 금액이 수십만내지 수백만원인 점으로 미루어 진정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그 공사비지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의 취득관련 세금액과 공사비의 실제지출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으로부터 274,074,000원에 취득하여 88.7.27 그 취득등기를 마친 후 서울·경기 OO조합에 381,243,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여 그 확인된 각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고 등록세, 취득세 및 방위세 합계 15,383,42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89.4.17 양도소득세 45,427,880원 및 동방위세 9,085,5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그가 쟁점자산에 관하여 위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과 기숙사·식당 개축공사비등 설비비와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경비계산에 관련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3항, 동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종합하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등으로 규정하면서, 등록세·취득세등 실제 지출한 취득부대비용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의 일부로,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그 실제 소요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비용계산서 및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등록세 8,108,400원, 취득세 5,494,200원, 방위세 1,621,680원 등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지출액 상당을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의 공사비지출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비지출내역표, 세금계산서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내역표와 그 인건비계산서를 제출하여 있으나 공사비지출내역표 및 진입도로포장공사내역표만으로는 그 주장의 개수공사, 경비실신축공사등 공사내용이나 규모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시행주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간이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OOOO은행간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완납전에 매수부동산에 대하여 개량 및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의 점유사용허가와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기일(88.2.15)이전이며, 매도인인 OOOO은행의 점유사용허가(87.9.21)와 개량 및 구조변경승인이전인 87.6.1부터 발행되었으며 그 발행자가 과세특례자들이고 그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인 점에 비추어 진실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인건비계산서는 그 날인된 인부들의 도장이 다같이 형태가 동일한 막도장인데다가 그 인건비를 수령한 인부들 확인서조차 제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주장의 공사시행에 있어 진정으로 그 인건비를 지출하고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인건비포함)의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