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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37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1.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