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에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662 | 상증 | 1992-11-18

[사건번호]

국심1992서3662 (1992.1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채무인수계약이 없었으므로 당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2.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110,000원 및 동 방위세 1,185,000원의 처분은 부담부채무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같다)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건물 45.90㎡ 대지권 28.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90.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2.22 증여세 7,110,000원 및 동 방위세 1,1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에 관련된 부담부채무인 주택 대출금액 5,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채무인수계약이 없었으므로 당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국민주택 분양대금 대출금 5,5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인수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국민주택 분양대금 대출로 90.6.11 5,500,000원(상환조건 ; 1년 거치 228개월 분할상환, 최종 상환일 2010.6.10)을 융자받고, 동일자로 채권최고액을 7,2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증여일 현재 대출금 잔액이 5,500,000원(최초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함)임이 OOOO은행 발행 국민주택기금대출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채무인수에 따른 명의 변경을 미루다가 92.5.22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92.5.59 근저당권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자금대출금이 미상환된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면서, 별도의 부담부 증여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라. 다음 청구인의 채무변제능력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31세의 미혼여자로, 81.3.1부터 현재까지 OO화재해상보험(주)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OOO이 발급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634,520원 (‘90귀속)임이 확인된다.

마. 위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 5,5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라 보여지고 청구인의 직업, 소득으로 보아 부담부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