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5:3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원룸 101호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옷과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로 숨을 쉬기 곤란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름으로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애정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멀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