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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의붓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