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31 | 방위 | 1991-06-17
국심1991서0631 (1991.06.17)
방위
기각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OO 방위세까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답 4,9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함)를 74.3.20 매입하여 89.9.26 OO주택공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OO주택공사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 36,993,470원을 9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4.3.20 취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람을 고용하여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O하여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약15년간 소유한 사실과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의 공부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모두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부터 수십㎞ 떨어져 있는 서울시 강서구와 용산구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OOOOOO공사에 75.4.1 입사하여 89.12.31 상임고문으로 퇴직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51.11.30부터 교직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농약구입 관련 증빙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O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OO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모두가 쟁점토지 취득 O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포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강서구와 용산구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점, 청구인은 75.4.1 OOOOOO공사에 입사하여 89.12.31 상임고문으로 퇴직할때까지 공직에 있었고 청구외 OOO 또한 51.11.30부터 현재까지 교직에 종사하여왔던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농지세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점,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그들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군포시장이 O심에 통보한 공문(도시30310-603 91.6.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89.12.30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기전 부터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답)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은 대지화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도 해O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OO 방위세까지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