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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8나587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8나5871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박근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석지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소10883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39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안면윤곽수술(하악각성형술, 광대뼈축소술) 및 눈수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이후인 2015. 3. 19. 피고 병원을 찾아 CT를 찍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 병원의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2015. 9. 15. 수술비용을 환불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수술비용 환불요구를 지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이후 2016. 4. 12. 창원경상대병원 성형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광대부위 통증이 4개월 전부터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8. 5. 28. 창원시 소재 D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한 통증 및 외관상 개선이 없음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건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당시 신청서에 조정신청액은 13,000,000원, 진료후 발생된 주요 증상은 '사각턱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었으며 입안은 쥐어짜는 통증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이전인 2011. 11. 4. 창원에 소재한 E성형외과에서 사각턱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약속한 방식대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비를 반환받은바 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7. 500,000원, 2015. 3. 4. 6,000,000원을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치료비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하악각성형술이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사각턱 돌려깍기 방식의 수술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계약과 달리 사각턱 부분만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하악골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다른 방식의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동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성형수술에 앞서 증상과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후유증 및 부작용의 위험발생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였다.

3) 이 사건 성형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성형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하악각성형술과 관련하여 ① 사각턱 미교정 및 하악비대칭 심화, ② 하악각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부 통증 발생, ③ 하악각 금속이물질 삽입으로 인한 통증 발생 등의 증상이, 광대축소술과 관련하여 ① 관골불유합 및 신경손상에 의한 통증 발생, ② 광대뼈 주변 함몰 및 안면 비대칭, ③ 코피발생 및 지속, ④ 안면부 울퉁불퉁함 및 얼굴처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안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

나. 하악각성형술이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하악골에 대하여 피질절골술과 하악각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2. 23. 피고 병원 직원 F 및 피고와 상담을 하고 수술부위 및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치료계획서에는 '광대(malar), 턱(mandible) 축소(reduction) - 500'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받기 전 서면에 위치한 거의 모든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당시 사각턱 수술비용(원고가 주장하는 돌려깍기 방식으로 추정됨)이 대부분 8,000,000원 ~ 10,000,000원 사이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가 5,000,000원에 받은 성형수술에는 하악각성형 뿐만 아니라 광대축소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20호증의 이벤트 홍보글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하악각성형술이 '사각턱 돌려깍기'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 전인 2015. 2. 23. 원고와의 사전상담을 통해 수술방법 등 치료계획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 ② 원고가 수술당일인 2015. 3. 4. '윤곽수술에 대한 수술설명 및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술 동의서에는 사각턱 및 광대뼈축소술의 일반적인 수술방법 및 효과, 회복기간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외에, 이러한 성형수술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실제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한 원고의 하악각 교정 정도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를 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성형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우선 하악각성형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의 D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 G은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원고에게 하악비대칭이 있었고,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이를 교정하려 하였음이 인정되고, 하악비대칭이 심화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완전히 교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 등에 기재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원고의 진술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③ 특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통증평가 - 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하악각 신경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하악각 금속이물질은 혈관 지혈시 사용하는 혈관클립이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악각성형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호소하는 대부분의 증상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각턱 교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이 사건 성형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광대축소술과 관련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핀다.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현재 원고의 양 광대뼈는 모두 상당한 골 결손을 가진 불유합 상태로, 촉진하면 광대뼈가 움직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는 미용적 개선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를 넘어서 광대뼈를 절개한 후 안으로 밀어 넣어 변형유합(광대뼈를 자른 후 고정 없이 유합을 유도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이 사건 광대축소술 방법의 기본 결과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광대뼈 주변 함몰 등의 신체기능상의 장애라는 악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수술 전 CT 촬영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광대뼈 부분을 수술한 사실이 없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이후 원고가 광대뼈 부분에 특별한 상해를 입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러한 광대뼈 불유합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 성형수술 전·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감정인이 2015년 3월의 CT 소견만으로 불유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16. 4. 12.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료시의 주상병명이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폐쇄성'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광대뼈 부위에 이 사건 성형수술과 별개의 상해를 입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4. 12.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것이고, 수술이후 광대뼈 불유합이 발생할 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 및 광대축소술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하악각성형술과 광대뼈축소술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형수술 전 치료계획에는 이 사건 수술들 외에 향후 지방이식(fat injection)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러한 치료를 모두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및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추상장해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실수입으로 60,895,73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관골부의 함몰부분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의 제12급 제13호(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15%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 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감정당시 촬영된 원고의 사진에 나타난 추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추상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나. 치료비

1) 이 사건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에 대하여 피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왕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형수술 중 광대뼈축소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광대뼈 불유합 등의 병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하악각성형술과 광대뼈축소술의 수술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5,000,000원의 수술비를 지급하였고 달리 개별 수술의 수술비를 산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두 수술의 수술비를 균등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에 지급한 치료비 중 2,500,0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피고가 향후치료비로 42,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관골의 불유합에 대한 교정을 위해 향후치료비로 16,000,000원(= 수술비 12,000,000원 + 수술시 예상경비 4,00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6.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성형수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2,67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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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성형수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5,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금 14,103,200원{= 재산상 손해 합계 9,103,200원[=15,172,000원(= 2,500,000원 + 12,672,000원) × 책임제한 60%]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성형수술일인 2015. 3. 4.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위은숙

판사 정승화

주석

1) 원고의 직업이 명시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원고는 2018. 8. 1.자 기일변경 신청시에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