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38 | 상증 | 1994-02-04
국심1993서2838 (1994.2.4)
증여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 OO 소재 임야 12,992㎡ 중 지분 ⅓(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6.26 청구외 OOO으로부터 19,6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4 청구인에게 증여세 3,366,000원 및 동 방위세 56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과 대학재학중 과외지도를 하여 주고 받은 소득 10,080,000원 등의 자금으로 자력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 OOO가 93.6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25세로 대학재학중이었고 청구인의 모 OOO는 93.6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9,65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 10,000,000원과 대학재학중 과외지도를 하고 받은 소득 10,08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위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는 목욕탕업을 하던 자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