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172 | 소득 | 1997-09-23
국심 (1997.9.23)
소득
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76.12.30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소재 대지 2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동소 대지 1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95.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11.20로 보았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2.16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98,025,300원 및 176,027,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6 심사청구를 거쳐 9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8.8.5 청구외 OOO과 작성한 쟁점①②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은 88.9.15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던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90.10.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95.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쟁점①②토지를 재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76.12.30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①②토지를 88.12.7 양도하였다고 주장OO, 88.12.7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①②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의 판결만을 근거로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95.11.16 쟁점①②토지를 재취득하였다고 주장OO 재취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않고 당초의 매수인인 OOO이 다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①②토지를 재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매매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95.11.18로 하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90.10.20자 판결내용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88.8.5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90.10.20로 하던지 아니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쟁점①②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8.9.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①②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①②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90.10.20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동 판결문만으로 쟁점①②토지의 잔금이 90.10.20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①②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88.12.7 청구외 OOO과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76.12.30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이후 95.11.20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까지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가 88.9.15이거나 90.10.2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재취득한 시기는 95.11.6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작성한 쟁점①②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와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알 수 없고, 청구인들이 95.11.14자 OO은행발행 자기앞수표(번호 : OO OOOOOOOO, 액면금액 : 62,500,000원)와 이외의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517,500,000원 등 합계 580,000,000원의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 수표가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들이 쟁점①②토지를 재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등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재취득시기를 95.11.6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보건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내용과같이 청구인들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며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①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95,433,070원 및 264,566,930원이라고 각각 주장OO 이 금액은 기준시가의 78.8% 및 78.7%에 불과한데다 그 양도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