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20144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12.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