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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6014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3,704,078,947원에 대한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