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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길을 돌아서 왔다고 항의하면서 “평생 택시나 해 먹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