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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판매한 대포폰의 수량(약 2,000대)과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통하고 판매된 선불폰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인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나,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지켜져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원심 판시 1의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