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4. 2. 17.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4.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현대오일뱅크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저장한 사실이 없으며, 가짜석유제품을 구매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판매차량의 앞 칸과 뒤 칸을 구분하는 차단벽 내지 차단벽을 조절하는 격실개폐밸브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유류배송과정에서 앞 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