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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입금 영수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방조범으로만 인정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