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71 | 양도 | 2000-04-19
국심1999서2771 (2000.04.19)
양도
기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입증안되고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법인의 장부상 채무부담 조건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 대지 304㎡, OOO 대지 893㎡, OOOO 대지 444㎡, OOOO 도로 56㎡, OOO 대지 860㎡, OOO 1,180㎡, OOO 전 1,000㎡(7필지로서 계 4,73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28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랜드(현, OOOO개발주식회사로서 이하 “OOOOO랜드”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OOOOO랜드를 관할하는 을지로세무서장은 OOOOO랜드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증여계약서상으로는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조건없이 수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을지로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OOOOO랜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증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6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0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O랜드가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동생의 부탁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 때문에 OOOOO랜드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쟁점채무도 실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적인 증여등기나 오류로 기재한 OOOOO랜드의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1995.9.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9.7.10(1959.12.30, 1961.12.30, 1967.8.31) 매매원인등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1995.9.28 증여원인으로 OOOOO랜드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OO랜드 대표자 OOO의 확인서(1997.11월)에 의하면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600백만원은 쟁점토지 수증당시의 부담부 채무액임이 확인된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을지로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당시 OOOOO랜드의 대표자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OO랜드는 쟁점채무 상당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OO랜드 대표자 OOO의 다른 확인서(1999.6.26)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의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OOO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이 건 등기이전된 것일 뿐 쟁점채무는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OOOOO랜드에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상기 부담부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제시된 OOOOO랜드 대표자 OOO의 다른 확인서는 당초 확인사실에 대한 번복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OOOOO랜드에 증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상양도 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5.9.28 쟁점토지를 OOOOO랜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OOOOO랜드의 관할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00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하였다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징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을지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OOOOO랜드는 쟁점토지를 수증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50백만원과 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한 채무 350백만원을 수증에 따른 채무로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OOOOO랜드는 1998.11.4 쟁점토지중 OO동 OOO은 (주)OOOOOO에게, 나머지 6필지는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동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9.28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OO랜드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다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지가 OOOOO랜드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주)OOOOOO과 OOO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당시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OOOOO랜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라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수증자인 OOOOO랜드의 장부에는 쟁점토지를 600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관할 을지로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였으며, OOOOO랜드가 쟁점토지외에도 (주)OO콘도미니엄으로부터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토지를 증여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