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1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피고 B은 2014.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피고 B은 2014. 11.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