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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09 2012고합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11. 확정되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 29. 확정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6.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각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