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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0:05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앞에서 '30대 남성이 신고자의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에 들어가 그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위 E(52세)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와 관련, 차주상대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