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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1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8.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